오늘은 무역을 하면서 알아야 할 필수 지식인 KD, CKD, SKD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에 완제품과 반제품 수입을 하는데 관세 차이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텐데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KD (Knock Down)


영어로Knockdown이란 가격의 삭감, 할인 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제품의 분해/수출/통관을 통해 제품의 관세를 낮춰 그 최종구매가격을 낮추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입품의 상태에 따라 그 관세율이 달라지는데, 완성품>중간품>부품 순으로 관세율이 낮음) 후에 기술할 CKD, SKD, DKD등은 모두 이 KD의 종류입니다.


CKD (Complete Knock Down)


완전분해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수출하는 경우, 차체 부품까지도 완전히 개별부품으로 포장하여 수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성품이 아닌 개별부품을 수출하는 경우로 제품의 포장비/운송비 등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완성품보다 부품의 부피가 작아 포장할 경우 그 용적이 작기 때문)

수입국에서는 우리나라 현대차 울산공장과 같은 대규모의 생산LINE을 갖춰야 완성차를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수입업자(또는 수입국의 생산자)가 상당한 기술/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국의 본사가 현지에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방식을 사용)


SKD (Semi Complete Knock Down 혹은 Semi Knock Down)


CKD와 비슷하지만 수출하는 부품의 분해정도가 CKD에 비해 덜한 수출방식을 말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차체는 조립이 된 상태로 나가고 그 밖의 전장이나 엔진등의 다른 부품들은 부품단위로 포장되어 나가 현지에서 조립/도장하는 방식으로 수입국에서 차체조립이나 도장공정을 처리할 공장이 없을 때 나가는 형태입니다. 포장의 복잡도나 현지의 조립도에 있어서 CKD에 비해 수월하지만 수출관세의 혜택은 CKD에 비해 낮습니다.

SKD의 경우에는 차체조립 상태를 BIW(Body In White)라고 하는데, 조립 후 도장작업의 일부까지를 마친 상태를 말합니다.


DKD (Disassembly 혹은 Disassembled Knock Down)


DKD는 기 완성품을 재분해 후 수출한 후 현지에서 재조립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완성차를 생산한 후 다시 분해하여 수출하는 것으로, 현대차 전주공장이나, 울산공장 등에서 나온 차량을 다시 큰 덩어리로 (재조립하기 쉽게) 분해하여 포장 후 수출하는 것입니다. 수입국에서는 간단한 조립라인만 있으면 바로 완성차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KD수출방법은 수입국에서 완성차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완성차보다는 DKD수출이, DKD 수출보다는 SKD가, SKD보다는 CKD로 수출할 때 관세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공장에 필요한 인원때문에 고용효과도 나타나고, 자국이 자동차 공장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차 생산에 대한 기술도 이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DKD에서 CKD로 갈수록 수입국에서는 공장이 더 커지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DKD일 경우에는 단순 조립공장만이 필요하지만, CKD로 나갈 때는 우리나라 울산공장같은 큰 규모의 완성차 공장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DKD경우, 현지 업체가 수입하여 직접 조립한 후 완성차 판매를 합니다. 조립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CKD의 경우 수출자가 현지에 공장을 세워 차량을 조립하고 HMMA(현대차 앨라바마 공장, 미국), KMS(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 HMMC(현대차 체코 공장)가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차량 분해정도: 완성차<DKD<SKD<CKD

※ 수입지 관세율: 완성차>DKD>SKD>CKD

※ 수입지 고용효과: 완성차<DKD<SKD<CKD

※ 수입지 필요 공장 규모: 완성차<DKD<SKD<CKD

※ 수출자의 현지 투자 규모: 완성차<DKD<SKD<C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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