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 가 한성주 및 가족들에 의해 당했다고 주장한 감금, 폭행, 협박 및 자신의 신용카드를 한성주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배상 청구로 고발한 사건의 판결문으로, 2012년 11월 판결이 이루어졌다.

판결문 전문은 이데일리 뉴스 기사에서 볼 수 있다. (링크)

판결 결과를 요약하자면,

 

원고 : 크리스토퍼 수(한성주의 전 남자친구, 중국계 미국인, 펀드매니저)

피고 : 한성주, 한oo(한성주 오빠), 윤oo (한성주 어머니)

 

1.  한성주가 2011년 5월에서 7월까지 원고 크리스토퍼 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명품 가방과 시계 등 3억 4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에 대한 배상 청구

2. 2011년 3월 원고가 한성주의 집에서 말다툼 끝에 한성주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한성주의 오빠 등 피고들이 원고를 감금, 폭행, 협박한 일에 대한 손해배상 2억원 청구

- 상기 1,2 에 대해 총 5억원을 피고 한성주가 배상하는 청구 소송에 대해서,

-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모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판결 결과에 대한 이유로,

1. 한성주가 크리스토퍼 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3억 4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은 원고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고가의 선물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의도적으로 결혼할 것 처럼 원고를 기만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피고인들에게 감금, 집단 폭행 및 협박 당한 사실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의 상해 및 감금, 폭행 사실 또한 원고가 실제로 감금, 폭행을 당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인과관계가 부족함을 이유로 들었다.

참고 : 방송인 한성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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